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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해결은법과 생활 2023. 3. 17. 11:03
배다른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 사이의 상속분쟁과 구조는 같지만 절차 진행에 있어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교류가 별로 없거나 연락처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아버지가 두 번 결혼을 하셨을 경우, 후처와 후처소생들이 전처소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다른 이복형제들 사이의 상속분쟁은 보통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후처와 후처소생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후처와 가정을 이룬 후 형성한 재산을 가지고 전처 소생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고, 전처 소생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분명히 전처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후처와 후처소생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합니다.또한 배다른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논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특별수익’법리인데요, 대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에게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 재산의 청산 또는 여생을 위한 부양의 의미로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이 법리를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적용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같다면, 피상속인이 어머니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형제들 사이에 큰 이견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이복형제 사이에서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전처 소생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후처에게 준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에게 증여한 재산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재산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형제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기대가 있는데, 후처의 재산에 대해 전처 소생은 상속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세 번 이상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모두 다른 배다른 이복형제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의 강도가 적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와서 과거의 얘기를 꺼내기 보다는, 빨리 재산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상속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의 문제가 어쩌면 간단한 산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과 같이 복잡한 상속의 이해당사자들은 간단한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은 곧 정당성이고, 상식이며,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다른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유독 감정소모가 심한 사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배다른 이복형제 사이에 회복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신뢰관계가 없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상호간의 잘잘못을 폭로하고 비난하고 싶더라도,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의 그 긴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 됩니다. 마음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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