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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진행 절차,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법과 생활 2023. 3. 24. 10:37
인터넷의 발달과 등기부에 대한 업무처리가 전산화를 이루면서 일반인들에게 등기 업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셀프 법정상속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등기업무는 전문가에게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야할 일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홀로 처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는 신청을 한 자의 몫이 될테니까요.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예금일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하에 이를 나누어가지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그저 구두 상으로 나누어가지기로 협의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각자의 지분에 맞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어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등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막해서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소유권을 인정받는 절차인 법정상속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정상속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상황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대표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발생할 상속분쟁을 고려하여 완벽히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지분대로 법정상속등기 진행 절차를 마친다면 결국 무의미하게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들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속절차에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일선 법무사들은 지금 현재 상속분쟁에 대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무작정 법정상속등기만을 진행하여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등기를 한 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하여야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따라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상속등기 진행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 법무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상속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 받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등기업무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상속변호인을 찾는 것이죠.
확실하고 안전한 법정상속등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다양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증하는 상속법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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