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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법과 생활 2022. 1. 26. 11:17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신분 관계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록부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로 올라 있거나, 자식으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 자식으로 적혀있더라도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처럼 다른 내용으로 올라 있다면 이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은 불편한 점이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즉 상속 국면이 펼쳐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태훈 씨(25세, 요식업)는 얼마 전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나서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날 당시 유부남이었습니다. 배우자에다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호적을 곧 정리하겠다는 아버지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도와 식당을 운영한 태훈 씨도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볼 일이 거의 없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훈 씨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엔 자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기본적인 신분 서류를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데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은 법이니까요. 이 사례에서 태훈 씨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살다 보니 자기 증명서 한 번 떼볼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태훈 씨는 이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도 왠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당장 어머니가 남긴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훈 씨는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모)나 그 후손(이종사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들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동일모계에 의한 친생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어머니 계통이라는 사실 정도만 증명해도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생자 관계인지 여부를 과학적 방법보다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여자 형제가 없다면 소송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호적상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그와의 검사를 통해 부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주변의 증언과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호적상 어머니마저 사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후손이 남아 있기 마련이므로 간접적인 검사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때로 여러 간접적인 길을 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만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 대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두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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