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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신고 및 진행 절차법과 생활 2022. 3. 17. 12:28
부모님이나 친척의 과도한 빚상속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한정승인자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기에 법률 조언을 받지 않고 진행하기 힘들기 기 때문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한정승인 신고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법원의 수리가 나오는 데에는 짧게는 3주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내부 행정 문제라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언제 수리 결정을 받을지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죠.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2달 안팎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원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아줬다면 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채권과 유증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는 신문을 통해 하는데, 실무상 공고를 내는 신문은 법률사무소마다 따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만일 상속한정승인한 사람이 이미 상속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따로 채권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에게 모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속한정승인 했다는 사실과 채권신고를 하라고 알려야 하죠. 이 내용증명을 여러 채권자에게 각각 발송하는 일도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소)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이 끝나서 채권자와 채권액을 모두 파악한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 2명이 각 2억 원,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6천만 원 밖에 없다면,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액의 비율인 2:1에 맞추어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변제하면 정산절차는 완료합니다.
그리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관장하여야 할 절차가 이렇게 번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십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할 때 준비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관해서 꼭 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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