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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의 친부확인소송 어려움 극복하고
    법과 생활 2022. 3. 21. 11:21

     

    이모씨는 혼외자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우연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방황도 많이 했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아버지 L씨가 자신을 버렸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게 된 이모씨가 혼외자로 자라온 내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외의 자(혼외자)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가 사실혼 관계(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지요. 혼인 외의 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혼생자(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지면서 또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생자와는 달리 혼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지(認知)’라고 하고, 인지를 위해 친부확인소송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지’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모자녀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는 반드시 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과학적인 검증절차 없이 어머니가 낳은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인지를 통해서만 창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부의 자녀라는 사실이 100%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인지가 없다면 법률상으로는 남남인 것입니다.

     

     


    문제는 친부가 혼외자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이를 ‘임의인지(任意認知)’라고 합니다) 좋겠지만, 친부가 유부남이어서 가정이 있거나, 유부남이 아니더라도 부양의무를 기피하거나, 친부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친부가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를 강제하는 친부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혼외자인 이모씨는 친부인 L씨를 상대로 친부확인소송(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는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주소나 휴대폰 전화번호 등 L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L씨와의 유전자검사를 거치고 이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L씨와 이모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L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지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L씨가 위독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L씨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L씨가 사망을 하고 화장(火葬)을 하였다면, 그의 유전자샘플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씨의 다른 형제가 있거나 또는 L씨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이들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L씨와 이모씨 사이의 친자관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씨가 친부확인소송을 한 후에도 L씨가 계속 생존해 있다면 이모씨는 소송 진행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L씨가 위독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죠. 또한 이 특별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전자 감정기관이 유전자샘플을 채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리인 선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L씨의 다른 가족이어도 되고 변호사 등 제3자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혼외자 이모씨의 L씨에 대한 친부확인소송은 가급적 L씨가 생존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자검사를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L씨가 사망하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자녀로서 인정받고 그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싶으신 혼외자라면 친부확인소송을 비롯해 각종 진행하여야 할 절차들을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전문법조인과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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