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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 간소화를 이용해서
    법과 생활 2022. 3. 18. 11:29

     

    전남편과 별거 중에 임신을 했고 이혼신고까지는 했는데 출산예정일이 이혼 후 300일 이내인 예비엄마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인데요, 과거에는 아이가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 아이 친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의 피고가 전남편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아이의 출산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아이 엄마의 주소와 아이 친부의 신상도 알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악의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지연시키면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개정안을 통해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이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지요.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 간소화 도입 이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전남편이 출산사실을 알았다면 나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고, 자기 몰라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고 위자료를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남편이 아이 친부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흔했죠.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2017. 9. 28.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허가청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친부와 아기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 결과만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해서 친부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전남편에게 아이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는 아이의 친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부도 가정법원에 인지허가를 청구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2018년 1월 이후에야 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미 전남편을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지금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만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유전자검사일정까지 조율을 해놓아야 출산직후 하루라도 빨리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절차진행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세웅으로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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