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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제도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법과 생활 2022. 4. 19. 12:26
가족들간의 법률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적으로 상속과 관련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아파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관련해 금치산, 한정치산제를 두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범위에 경제적인 문제만 한정이 되어 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 장애, 노령 등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그에 대한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인제도를 통해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달리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위한 후견인 입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기 위한 정신적 제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신체적 장애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사지가 마비되었다거나 또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후견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제도를 통해 누군가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상대방 또는 4촌을 넘는 친족은 후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서도 다른 후견제도와 마찬가지로 핵심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후견을 개시할 정신적 제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유무에 관하여는 의학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의학적인 진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다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중요한 논점은 과연 특정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 입니다.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신중을 기합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 본인의 의사(사건본인의 의사), 그동안 누구와 생활관계를 같이 했는지, 사건본인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되곤합니다.특정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후견신청을 진행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사건 상담센터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직 제도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신청사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견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 우선 변호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해드리고 원만한 해결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정확한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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