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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통보없이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나요
    법과 생활 2022. 5. 4. 11:26

     

    혹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분이 낯설어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친생추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추정이란 글자 그대로 ‘친자식이라는, 혹은 친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뜻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한 사람은 아빠가 되고 한 사람은 엄마가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두 사람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출생만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이와 엄마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정이 됩니다. 워낙 특별한 사건인 데다 증인도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문제는 아이와 아빠 사이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빠와 아이 사이는 얼마든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도의’ 절차일 뿐입니다. 출산만으로 곧바로 확인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생추정은 이처럼 아버지가 아이에 관해 (친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경우 아이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무적자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민법은 우선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의 아이로 인정한 다음, 이를 부정하기 위한 절차로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민법상 친생추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났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 중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까지 (복잡한 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결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인 것이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상대방 ‘없는’ 절차로 법원에 제출한 서면만으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정식 소송 절차로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거나, 상대방인 전 배우자가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비하면 절차가 크게 개선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재판부에 따라 유전자검사 업체 지정이나 전남편 의견 청취 문제 등 절차 진행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은 반드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반드시 해당 소송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재판부가 경험이 없을 때 판단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변호인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진행 시 대부분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는 전남편에게 통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원하지 않는데도) 전남편이 심판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남편에 대한 통보가 의견 청취는 심판청구 전에 반드시 미리 대책을 마련, 조치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여러 차례 직접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진행해 본 전문가만이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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