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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 권리 해소 위해서는
    법과 생활 2023. 4. 7. 11:40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한 생전증여가 지나치게 많다면 유류분반환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며느리, 사위, 손자 또는 지인이나 교회 등에도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던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인데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증여가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런데도 유류분권리가 있는 이유는 상속관계의 공평과 형평을 위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은 1979. 1. 1. 도입되었습니다. 1978. 12. 31. 이전에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이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1978. 12. 31. 이전에 장남에게 증여하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른 형제들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1979. 1. 1. 이후에 있었고 입증만 가능하다면 40년 전의 증여재산도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재산을 생전증여받은 사람은 1979. 1. 1. 이후에 재산을 받았는데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람도 1978. 12. 31. 이전에 재산을 받은 때에는 소송의 원고가 1978. 12. 31. 이전에 받은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을 때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도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사이의 증여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올해 6월에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재산만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수년 전에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반환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의 수증자’의 문제인데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모두 이 증여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당시 알았다고 한다면 이 제3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재산의 90%를 장손에게 주었고, 남은 재산으로는 당장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남은 10%의 재산이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가치가 증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장손은 반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장남과 며느리 그리고 장손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격세증여를 하면 증여세의 세대할증폭이 커서 이렇게 분할하여 증여할 실익이 크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생전증여를 쪼개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 모두 피상속인의 이러한 증여는 결국 장남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겠죠. 즉, 겉으로는 며느리와 손자가 재산을 받은 것이지만 장남이 그 재산증여로 인한 이익을 같이 향유했다면 결국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은 곧 장남이 받은 재산으로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남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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