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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법과 생활 2022. 5. 6. 11:05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워진 현대사회에서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다르지만 형재자매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이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교사상이 깃들어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장자, 그중에서도 아들 중심의 유산 상속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유산을 서로 더 갖겠다며 벌이는 상속 관련 분쟁 양상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이복형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제 상속은 이복형제 상속순위 중 두 군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복형제 상속순위에서는 형제의 권리가 같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제(동성이복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이성동복형제라고 합니다. 동성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같으므로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당연히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동복형제는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는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이복형제는 인척(姻戚)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라는 뜻인데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복형제는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이고, 이복형제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죠. 이러한 인척관계에서는 서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모자(繼母子) 또는 적모서자(嫡母庶子) 사이에서도 상속관계가 있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만 같은 동복형제는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외자나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서 형제를 이룬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쉽게 연상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상속 분쟁을 겪는 경우는 친형제에서 더 많은 편인데, 다만 상속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상속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친자 관계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순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계비속, 즉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나 양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나 동일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각각 1:1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복형제 상속순위 동성이복형제와 이성동복형제가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하면 두 번째 문제인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가 이 형제자매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에 비해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근친성이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가 사망했는데 그 재산을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가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제 상속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복형제 상속순위도 도 3순위자인 형제자매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도 형제자매와 상속순위에서는 똑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복형제 상속순위 및 그 절차에서 형제는 다소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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